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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6만가구 신규혜택 - 정기, 반기 차이점

withw 2025. 5. 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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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또한,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로 감액)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개선 사항

1. 반기 지급 구조 조정

기존에는 연간 산정 금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35%를 지급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상반기에 35%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65%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지급 유보 요건 완화

소득 변동성이 큰 근로자의 경우, 이전에는 소득 변동으로 인해 지급이 유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변동 폭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 유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즉시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3. 자동 신청 제도 확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4. 지급 시기 조정

정기 신청자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되며, 6~11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10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2024년 대비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 개선 사항을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반기 지급 구조: 상반기 35%, 하반기 65%로 변경
  • 지급 유보 요건: 소득 변동 폭이 작을 경우 즉시 지급
  • 자동 신청 제도: 2년간 자동 신청 및 지급 가능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는 8월 말,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다음 해 1월 지급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 인해, 2024년 대비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안내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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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구 수 증가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2024년: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2025년: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이로 인해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단독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2024년: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2025년: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 이로 인해 단독 가구의 신청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가구 수 증가: 약 6만 가구 추가 혜택
  • 주요 변경 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3,800만 원 → 4,400만 원)
    • 단독 가구 소득 기준 완화 (2,200만 원 → 2,400만 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주요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비교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근로소득자만 가능 (자영업자 제외)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 6~11월(기한 후) 상반기: 9월 / 하반기: 다음해 3월
지급 시기 8월 말~9월 중 지급 상반기: 12월, 하반기: 다음해 6월
지급 방식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 및 지급 예상 소득 기준으로 2회 분할 지급 후 정산
정산 여부 별도 정산 없음 (1회 지급) 정산 있음 (과소/과지급 조정)
지급 금액 정확한 연간 소득 기준 반영 분할 지급 후 차액 정산
 
  • 자영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 정기 신청은 연 1회, 정확한 소득 기준 반영 → 예측 가능한 수급
  • 반기 신청은 빠르게 일부 수령 가능하지만, 정산 후 환수 가능성 있음
정기 신청 사업소득자,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정확한 정산을 선호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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