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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현금인출, 계좌이체) - 상속세, 증여세

withw 2025. 5.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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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계좌이체 국세청 세무조사

상속세가 부자들에게 부과된다는 인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상속세 신고를 연간 2만명에 달할 정도로 이제는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 세무조사(현금인출, 계좌이체) -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계좌이체 추정 

계좌이체 추정”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금융계좌 내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특정 자금이 증여·상속·소득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무조사나 금융자료 분석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세무당국이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증여·소득·탈루된 상속 등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행위를 계좌이체 추자이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추정되나?

  1.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송금
    • 금액이 크고, 상환 약정이나 대가 관계 없이 송금 → 사실상 증여로 추정
  2. 상속 전 계좌 대규모 인출 또는 이동
    • 사망 직전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 → 상속세 탈루 의심
  3.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형성
    •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고액 부동산·차량·주식 취득 → 차입 or 증여 추정
  4. 타인 계좌를 통한 자산 운용 (차명계좌)
    •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나 변칙상속으로 추정
  5. 가족 간 반복적인 자금 이체
    • 상환 계획 없이 반복 송금 → 사실상 무상 이전으로 간주

 

세법상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 국세기본법 제66조 (추계과세)
 

주의사항

  • 5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10년 이내 증여 합산 과세 대상이므로 이전 이체 내역도 추적 가능
  • 국세청은 모든 금융거래 정보 (계좌, 카드, 보험 등)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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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 가장 의심하는 항목 중 하나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은 자금출처 소명 시 세무당국이 가장 의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은행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명할 때 필요한 자료

인출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출금 일자, 금액) 기본 자료
인출 사유 설명서 왜 현금으로 인출했는지 구체적 서술 매우 중요
현금 사용증빙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 핵심 증빙
인출 후 입금/지출 흐름 다른 계좌에 재입금되었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용처 명확 시 인정 가능
지출 상대방 확인서 예: 인건비 지급, 물품 대금 지불 시 상대방이 자필 확인해줌 일부 인정 가능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자 형태의 불이익 세금입니다. 이는 고의든 실수든 납부 지연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이자 형태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근거합니다.

 

계산식: 미납세액 × 납부지연 일수 × 이자율

  • 미납세액: 납부하지 않은 세금
  • 납부지연 일수: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
  • 이자율: 연 7.7% (2024년 2월 1일 기준, 변동 가능)

주의할 점

  • 세무조사 후 결정세액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한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그 기간 동안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혼동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항목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원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냄 신고도 안 했거나 과소신고
성격 연체 이자 과소·무신고에 대한 제재
이자율 연 7.7% 일 0.025% (연 약 9.125%)

 

면제 또는 경감 가능할까?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 (예: 자연재해, 입원, 사망 등)
  • 납세유예 신청 승인
  • 경정청구 결과로 소급 감액된 경우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5년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개인의 재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향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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